안녕하세요. 아하의 전문가님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갈려던 차에, 그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온 걸 보고 입찰을 해 보려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어서 양도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상속 주택이 있구요)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낙찰받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일시정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만일 그렇다면 부담 없이 입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찰가 산정 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거 같아서요.
그리고 만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미라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