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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24.03.04

경매로 아파트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전문가님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갈려던 차에, 그 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온 걸 보고 입찰을 해 보려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10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어서 양도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상속 주택이 있구요)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낙찰받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일시정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만일 그렇다면 부담 없이 입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찰가 산정 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거 같아서요.

그리고 만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언제까지 이사를 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미라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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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에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됩니다.

    매각대금 완납일 기준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 처리 됩니다.

    상속주택개시일을 계산하셔서 빠른 시일내로 처분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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