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환사채 관론 회계실사 범위와 회계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 행사전 부채로 분류되는 성격인데, 투자자측에서 회계실사를 지분투자 수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회계실사에서 문제 없을시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데, 금융권에서 대출 당시 확인 하는 수준으로 회계실사 진행 후, 전환권 행사 시점이 지분투자만큼 회계실사 진행하자고 해도 되나요?
2. 24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를 전달했고, 해당 관련 회계자료만 투자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실사기준일을 25년 3월 31일까지 본다며, 25년 3월 31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1분기 가결산을 진행한적도 없고, 1분기 재무적 회계절 자료를 제공한적 없습니다. 회계실사는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 아닌가요?
회계기준일에 대한 상호 합의도 없이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에서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며 반박해도 될까요?
당사는 비외감 비상장 중소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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