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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1

자영업자 간이영수증 발급시 3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발급해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간이영수증으로 3만원 미만으로 나눠서 끊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가령 6만원짜리 영수증을 3만원, 3만원으로 끊어주는거에요.

3만원 넘어가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달라는대로 현금영수증 끊어주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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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관세무사
    김태관세무사19.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 초과되더라도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처리는 되지만 이에 대해서 가산세를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 품목에 대해서 여러 장 나누어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단말기 없이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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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간이영수증 발급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3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의 분할 발급은 금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단일건으로 보아 합산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따르면 추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사항 유의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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