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만원 초과되더라도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처리는 되지만 이에 대해서 가산세를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 품목에 대해서 여러 장 나누어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단말기 없이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