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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메추라기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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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일반과세자 간이영수증 (용달,퀵 등)

용달이나 퀵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3만원 넘지않으면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되는거고

이분들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대해선 확인 안해도 되는건가요?

일반과세자도 3만원 이하면 간이 영수증 대체 해도 되나요?

3만원 초과면 두장으로 나눠받아 기입해도 추후 문제가 되지않나요?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해도되는 품목들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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