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 근로계약 위반 사업체

중소기업 보안업체입니다.

보안업체에서 감단직 승인을 받은거로 알고 있었고, 2025년까지 근로계약서상에서도 감단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단직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업체 측에서 2026년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를 저렇게 표기하여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싸인 하지 않으면 퇴사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년까지 감단직 승인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감단직으로 적용하여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을 못받아서 저희(=근로자)들이 청구 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도 싸인 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적조취를 어떻게 취하면 되는건지, 노무사, 고용노동부,변호사 사무실 중 어디를 가야되는건지..

무지하니 알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문구에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수당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