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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
23.10.02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확인 사인 없이 작성하여 해고통지에 인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제가 모르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5월 3일자로 1년 계약기간이 순연되어 근무가 계속되던 5월 6일경 당초 투입약속이 된 프로젝트가 아직 2년이상 남아 있음에도 사업책임자가 5개월간 한시적 계약으로 하자고 하기에 이미 계약이 1년 순연되었고 더욱이 한시적 계약은 할 수 없다 거부했는데

두달 뒤 회사에서 5개월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근거로

저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본적도 사인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른 작성하고 인용하였다면 사믄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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