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께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위조로 의심되는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서명의 당사자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문서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고,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이어서 사문서 위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