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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23.10.02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확인 사인 없이 작성하여 해고통지에 인용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될까요?

회사에서 제가 모르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5월 3일자로 1년 계약기간이 순연되어 근무가 계속되던 5월 6일경 당초 투입약속이 된 프로젝트가 아직 2년이상 남아 있음에도 사업책임자가 5개월간 한시적 계약으로 하자고 하기에 이미 계약이 1년 순연되었고 더욱이 한시적 계약은 할 수 없다 거부했는데

두달 뒤 회사에서 5개월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근거로

저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본적도 사인한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른 작성하고 인용하였다면 사믄서 위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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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거자료가 되지 못하며, 근로자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의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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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문서위조 문제는 노동법 관련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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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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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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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인께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위조로 의심되는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서명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서명의 당사자가 서명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문서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고,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이어서 사문서 위조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별도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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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의 존부가 있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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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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