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은 21.10.12입니다.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제가 계속 요청했습니다. 결국 표준근로계약서(노동청서식)를 2장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인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지금까지 교부하지 않습니다. 작성 직후에 1부씩 나눠갖는줄 알았더니 '서명시 사용했던 인감도장이 너무 많이 찍혀나왔다'라며 다음날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오늘도 퇴근하면서 사장님께 계약서 교부를 요청드렸더니 '당장 필요한가? 당장 줘야하는 이유가 있나?'라며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주겠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합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인경우, 신고를 하면 교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입증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시) 계약서 상에 교부 의무가 쓰여져있고, 이에 서명했다면 기업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때 이를 이용해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3. 퇴사 or 해고 당했을 시에 뒤늦게라도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한 기간(최대 몇년까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