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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황로5821.11.18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입사일은 21.10.12입니다.

입사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제가 계속 요청했습니다. 결국 표준근로계약서(노동청서식)를 2장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인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지금까지 교부하지 않습니다. 작성 직후에 1부씩 나눠갖는줄 알았더니 '서명시 사용했던 인감도장이 너무 많이 찍혀나왔다'라며 다음날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받지 못했고요.

오늘도 퇴근하면서 사장님께 계약서 교부를 요청드렸더니 '당장 필요한가? 당장 줘야하는 이유가 있나?'라며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주겠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합니다.

제가 질문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인경우, 신고를 하면 교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입증해야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시) 계약서 상에 교부 의무가 쓰여져있고, 이에 서명했다면 기업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때 이를 이용해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3. 퇴사 or 해고 당했을 시에 뒤늦게라도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한 기간(최대 몇년까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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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회사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상 교부를 확인하는 내용에 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3. 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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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부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입사일부터 5년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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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단, 사용자가 본인은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교부해주지 않겠다는 녹취록을 미리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2. 실제 교부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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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이에 서명하였다면 교부의무가 인정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안에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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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인경우, 신고를 하면 교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입증해야하나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사업자가 교부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해도 근로자에게 실익은 많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시) 계약서 상에 교부 의무가 쓰여져있고, 이에 서명했다면 기업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때 이를 이용해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미교부 신고 시 사업자들이 교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퇴사 or 해고 당했을 시에 뒤늦게라도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한 기간(최대 몇년까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퇴사 또는 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미교부로 신고하여도 재직중보다 사업주에게 처벌을 주기 어려우며, 3년 이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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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진정 제기 시 교부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2.통상 근로계약서 상 교부사실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며, 해당 서명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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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는 해당 서명을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 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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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인경우, 신고를 하면 교부의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입증해야하나요?

    미교부사실만 주장하시면 사업주는 시정기간내 이를 이행해야하고,

    교부입증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후 미교부시) 계약서 상에 교부 의무가 쓰여져있고, 이에 서명했다면 기업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때 이를 이용해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사 or 해고 당했을 시에 뒤늦게라도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한 기간(최대 몇년까지)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경우 시정지시 없이 범죄인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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