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풍요로운삶
채택률 높음
건물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시 이를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질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상가 주택으로 저와 법인 명의로 통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4층 (1층은 필로티)
을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러면 아파트를 여러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