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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매297
밝은매29721.06.01

재개발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해요 ??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재개발을 한다면

1. 본인 소유라면 입주 우선권을 주는건가요?

2. 원하는 동 원하는 층수를 선택 할수있나요

만약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곳을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3. 23평에 살고 있다면 23평으로 분양 받을수 있나요?

4. 재개발을 하게되면 본인 부담금도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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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는 지식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 네. 본인이 소유한 집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다면 조합원으로써 지위를 가지게 되며, 현금 청산을 받을 지

    조합원으로써 현재 소유한 집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고 조합원 신청을 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권은 따로 없고 조합원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 분담금이 따로 책정되며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개발 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은 관리처분단계에서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타입(=평형)은 선택이 가능하고 동호수는 추첨입니다.

    다만, 조합원 물건은 다른 일반분양 물건보다 좋은 동의 좋은 층수가 배정됩니다.

    3. 아닙니다. 조합원이 되기위한 최소한의 면적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가지게 되며, 타입(=평형) 신청은 자유롭게 선택가능합니다.

    4.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에서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본인 분담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 23평 조합원 분담금 : 3억

    현재 소유주택의 감정평가액 : 1억 3천.

    => 본인 분담금 : 1억 7천.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