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재개발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해요 ??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재개발을 한다면
1. 본인 소유라면 입주 우선권을 주는건가요?
2. 원하는 동 원하는 층수를 선택 할수있나요
만약 다른 사람들도 같은 곳을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3. 23평에 살고 있다면 23평으로 분양 받을수 있나요?
4. 재개발을 하게되면 본인 부담금도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는 지식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 네. 본인이 소유한 집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다면 조합원으로써 지위를 가지게 되며, 현금 청산을 받을 지
조합원으로써 현재 소유한 집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고 조합원 신청을 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권은 따로 없고 조합원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 분담금이 따로 책정되며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개발 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은 관리처분단계에서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타입(=평형)은 선택이 가능하고 동호수는 추첨입니다.
다만, 조합원 물건은 다른 일반분양 물건보다 좋은 동의 좋은 층수가 배정됩니다.
3. 아닙니다. 조합원이 되기위한 최소한의 면적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가지게 되며, 타입(=평형) 신청은 자유롭게 선택가능합니다.
4.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에서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본인 분담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 23평 조합원 분담금 : 3억
현재 소유주택의 감정평가액 : 1억 3천.
=> 본인 분담금 : 1억 7천.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