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식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 네. 본인이 소유한 집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있다면 조합원으로써 지위를 가지게 되며, 현금 청산을 받을 지
조합원으로써 현재 소유한 집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고 조합원 신청을 할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 우선권은 따로 없고 조합원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 분담금이 따로 책정되며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개발 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은 관리처분단계에서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타입(=평형)은 선택이 가능하고 동호수는 추첨입니다.
다만, 조합원 물건은 다른 일반분양 물건보다 좋은 동의 좋은 층수가 배정됩니다.
3. 아닙니다. 조합원이 되기위한 최소한의 면적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가지게 되며, 타입(=평형) 신청은 자유롭게 선택가능합니다.
4.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조합원은 조합원 분담금에서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본인 분담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예) 23평 조합원 분담금 : 3억
현재 소유주택의 감정평가액 : 1억 3천.
=> 본인 분담금 : 1억 7천.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