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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장하는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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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우선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재건축 재개발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우선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경우, , 어떤식의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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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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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은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내 집이 없어졌으니 새집에 들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헌집과 새집의 가격 차이는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합니다.

    분담금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조합원분양가에서 기존 내집의 가격 만큼을 뺀 가격입니다.

    질문에 있는 분양권은 일반분양자들이 청약을 통해서 새집에 들어가는 권리를 얻게 되는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 그곳에 집이 있었다면 조합원으로서 집을 헐게되면 입주권을 줍니다

    나중에 그입주권으로 입주를 하게되고 조합원들한테 물량을주고 나머지 물량이 남아있으면 분양권을. 공고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재개발시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조합원가입을 통하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