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은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내 집이 없어졌으니 새집에 들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헌집과 새집의 가격 차이는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합니다.
분담금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조합원분양가에서 기존 내집의 가격 만큼을 뺀 가격입니다.
질문에 있는 분양권은 일반분양자들이 청약을 통해서 새집에 들어가는 권리를 얻게 되는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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