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우선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재건축 재개발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우선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경우, , 어떤식의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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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주민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에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은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내 집이 없어졌으니 새집에 들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헌집과 새집의 가격 차이는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합니다.
분담금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조합원분양가에서 기존 내집의 가격 만큼을 뺀 가격입니다.
질문에 있는 분양권은 일반분양자들이 청약을 통해서 새집에 들어가는 권리를 얻게 되는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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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 그곳에 집이 있었다면 조합원으로서 집을 헐게되면 입주권을 줍니다
나중에 그입주권으로 입주를 하게되고 조합원들한테 물량을주고 나머지 물량이 남아있으면 분양권을. 공고 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재개발시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조합원가입을 통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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