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 운송료미납관련 질문입니다
운송료 미납으로 전자소송을 하고싶은데요
화주 사업자번호를 몰라서그러는데 핸드폰번호만 가지고 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으로
전자소송 걸수있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으시다면 해당 운송료 지급 청구 소송 또는 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핸드폰 번호만을 아시는 경우에는 소장 작성과 함께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주소를 확인하여 추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의 참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해야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소장 접수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자소송을 사용하여 운송료 미납중인 화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를 할 경우 화주의 성명과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화주의 인적사항을 확보한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아이디를 발급 받은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번호만 기재하여 소장 넣으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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