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을 개인으로 진행하면서 법원에 상대방 신원조회를 요청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엉뚱한 렌트카회사 정보를 주고 운전자 정보도 주소가 불상이고 주민번호 뒷자리도 알지 못해 소송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 신원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회사에는 운행자 정보가 있을 것이니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다시 사실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확보되신 어떤 정보로든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있다면 관련 기관에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상대방 보험사에서 회신을 잘못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정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차량이 렌트차량이라면 렌트카회사 정보를 주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렌트카에 추가적으로 사실조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