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 & 주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하고 수령을 받게 되는데요~~ 어떨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 달도 있고, 평소보다 덜 내는 달도 있던데요~
소득세와 주민세를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별로 바뀔수도 있던데(변동) 연봉 기준으로 매달 월급
받는 입장으로 변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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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급여소득자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되는 기준은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바뀐다고 하였으나
부양가족수는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수령하는 급여액(수당, 기타 급여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도 바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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