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급여소득자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되는 기준은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바뀐다고 하였으나
부양가족수는 고정이 되어 있으므로 수령하는 급여액(수당, 기타 급여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도 바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