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세 감면 연말정산때 하는 이유?

러블****
2019. 05. 08. 22:49

제목과 같이 매월 감면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때 한번에 돌려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만약 매월 감면하게 되면 매월 해주어야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서 그런건가요?

감면금액도 프로그램에서 자동산출되고 세금신고할때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왜 매달 많이 떼고 연말정산때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90% 감면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감연신청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으로 환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ㆍ대부분의 세금 감면 제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ㆍ회사 프로그램은 편의상 회사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할 때

회사 프로그램에 따라 할 수 없습니다.

매달 원천징수세율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더라도 월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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