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물기부 관련 장부가액으로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좀전에 질문 올렸었는데
저희 제품(즙)을 기부하였는데
장부가액 확인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장부가액은 제조원가로 기입을 해야하는건지, 제조원가로 기입하면 원가노출의 우려가잇고
실제 판매가액으로 기입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안되나요?
2. 아니면 판매가액에서 기부처에 할인을 적용한 금액(EX, 직원가격)으로
장부가액 확인서를 작성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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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일반기부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자체 생산 물품을 기부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됨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1번처럼 처리하셔야 하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