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란 재산의 유상이전을 의미하며, 증여는 무상이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할경우에는 거래대금을 금융자료로서 입증해야하며, 그 대가도 시가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즉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이 있다면 그것까지 평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로 이전시에도 해당자산의 시가대로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율 구간별로 10~50%적용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