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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낙타240
한가한낙타24021.12.11

아파트분양권 가족간 전매시 세금은?

아파트분양권 당첨 후 분양권을 바로 프리미엄 없이

분양권 자체를 제명의로 이전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없는걸루 신고하는지

증여로 볼때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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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란 재산의 유상이전을 의미하며, 증여는 무상이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할경우에는 거래대금을 금융자료로서 입증해야하며, 그 대가도 시가에 맞춰서 해야합니다. 즉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이 있다면 그것까지 평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로 이전시에도 해당자산의 시가대로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증여세율 구간별로 10~50%적용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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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는 분양권의 시가대로 거래해야 하며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된 프리미엄을 참고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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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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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를 할 경우, 해당 분양권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취득대금을 지불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해당 분양권의 시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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