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전매했는데 시세차익도없고프리미엄은 없었고분양가에그대로다시매매한경우1가구2주택도아니고무주택자로특별한이득이없어도양도소득세를내야하나요아니면세금이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매입계약서, 매도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