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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6.22

가족 간 분양권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그 분양권을 제 명의로 증여로 해서 넘겨오려고 하는데요~

이에 세금 관련 증여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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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에서 성년이면 5000만원 공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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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좀더 절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등 부채등의 채무까지 같이 증여하는 방식으로 , 예를 들어 5억의 증여중에 채무가 2억이 있다면 2억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율로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수증자는취득세(무상취득세,유상취득세로 나뉨)로 계산되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3억중 5천만원은 공제를 받으시고 2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유에 따라 일반증여로 납부하실때 절세가 될때도 있고 부담부증여로 납부하실때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부분은 부담부증여가 좀더 절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건 전문 세무사와 상담 하시어 절세하는 방법으로 신고 납부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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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신고시 증여가액은 공제전 금액 그대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즉, 공제를 한 금액이 아닌 증여액 자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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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신고는 최근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단순히 5000만원 제하고 신고하는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정확히 신고해야 하기도 하며 단순히 5000만원 제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받아서 내는것이 가장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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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대출을 떠않는경우 부담부증여로 중도금대출은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수 부모님이 현금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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