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좀더 절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등 부채등의 채무까지 같이 증여하는 방식으로 , 예를 들어 5억의 증여중에 채무가 2억이 있다면 2억에 대한 세금은 증여세율로 계산하는것이 아니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수증자는취득세(무상취득세,유상취득세로 나뉨)로 계산되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3억중 5천만원은 공제를 받으시고 2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유에 따라 일반증여로 납부하실때 절세가 될때도 있고 부담부증여로 납부하실때 절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부분은 부담부증여가 좀더 절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건 전문 세무사와 상담 하시어 절세하는 방법으로 신고 납부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