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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1.13

분양당첨되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가격은 했습니다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증여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부부간 6억원 이상의 증여가 아니라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은 확인했는데 증여취득세라는 것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증여취득세는 무조간 발생하고 증여계약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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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하기 이전에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다면 분양권 증여 당시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실제로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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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든,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든 결국 취득세는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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