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부간 6억원 이상의 증여가 아니라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은 확인했는데 증여취득세라는 것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증여취득세는 무조간 발생하고 증여계약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하기 이전에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다면 분양권 증여 당시에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실제로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든,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하든 결국 취득세는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