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부간 6억원 이상의 증여가 아니라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은 확인했는데 증여취득세라는 것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증여취득세는 무조간 발생하고 증여계약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