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가결산 방식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 납부할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니다.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중간예납법인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
고지를 하기 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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