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증문서의 경우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변호사가 문서에 대한 공증을 통해서 보증을 한다는 성격이 강한 문서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문서를 작성하신 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셨다면 이 문서를 잃어버리시더라도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실 경우 문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며 공증이 있는 문서는 여전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발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해당 변호사사무실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