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로 경영하는 곳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변에 보면 가족회사로 경영하는 곳이 있고, 또 구직/이직 플랫폼을 보다보면 가족회사로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기준이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한 지, 혹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다보니 증여세 과세 기준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급여를 받더라도 이는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지급시점에 법인은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상속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회사로서 임대업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한도감소, 법인세 세율인상, 성실신고확인등 제약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가업에 대하여 증여나 상속에 대한 특례가 있어, 조금 더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