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는 혼인신고후 주소를 늦게 합치게되어
양쪽 재산이 다 들어간 상태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매년 받았었고요.
와이프와 저 소득 재산 요건에 맞는것 같은데
이번엔 받을수 있을까요?
손택스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서
피시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는 가구의 구성상황과 각 가구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소득금액,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없이 판단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주로서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손택스에서 요건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총소득요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고된 근로소득으로 조회될 것이나 만일 이와 다르다면 세무서에 확인하여 자료를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