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득이 없는 와이프를 인적공제를 계속 안 하고 있었더라구요..한 삼년 동안 안했는데 올해 발견을 해서, 내년에 지난번에 못 받았던 부분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공제받지 않았던 배우자를 공제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를 통해 진행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에 연말정산시가 아닌, 경정청구과정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경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년 연말정산시 일괄로 소급해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소득공제 누락의 경우에는 과거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누락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3년간 인적공제를 23년 연말정산시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난 3년간 각 3개년도를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 전 것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