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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25

급여소득자 인적공제 소급해서 뺄수있나요?

제가 소득이 없는 와이프를 인적공제를 계속 안 하고 있었더라구요..한 삼년 동안 안했는데 올해 발견을 해서, 내년에 지난번에 못 받았던 부분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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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공제받지 않았던 배우자를 공제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를 통해 진행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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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에 연말정산시가 아닌, 경정청구과정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경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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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년 연말정산시 일괄로 소급해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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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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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과거 소득공제 누락의 경우에는 과거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누락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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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3년간 인적공제를 23년 연말정산시 한 번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난 3년간 각 3개년도를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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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5년 전 것까지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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