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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향고래217
청초한향고래21721.03.06

이럴경우도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세대주는 시아버님이고

남편이랑 저희 애들이 아직 아버님 밑으로 세대원에

속해 있고 등본상 저는 다른 지역에 따로 나와있는데요

이럴경우 남편이 세대주 아닌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애들은 5세 1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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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미만이며, 연간 부부의 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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