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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느낌있는시호
올해 8월까지 배우자,미성년자 자녀2명 둔 4인가족 세대주였는데.. 9월부터 처가부모님 봉양위해 합가하여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세대원으로서도 연말정산시 저의 배우자와 자녀2명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부모님댁은 세대주는 장인어른이시고 개인사업자이시며, 배우자 어머니는 따로 종합소득세 내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세대주 세대원에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만 판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판단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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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