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원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올해 8월까지 배우자,미성년자 자녀2명 둔 4인가족 세대주였는데.. 9월부터 처가부모님 봉양위해 합가하여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세대원으로서도 연말정산시 저의 배우자와 자녀2명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부모님댁은 세대주는 장인어른이시고 개인사업자이시며, 배우자 어머니는 따로 종합소득세 내십니다.
세금·세무
올해 8월까지 배우자,미성년자 자녀2명 둔 4인가족 세대주였는데.. 9월부터 처가부모님 봉양위해 합가하여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세대원으로서도 연말정산시 저의 배우자와 자녀2명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부모님댁은 세대주는 장인어른이시고 개인사업자이시며, 배우자 어머니는 따로 종합소득세 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