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산뜻한아비258
산뜻한아비258
23.11.08

5천만원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시모(남편의 친모)는 가족관계 상 어머니로 되어있지 않고

지금 사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이고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에는 며느리인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시어머니는 시모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 명의의 지금 사는 집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으로 인정 받아 5천만원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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