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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258
산뜻한아비25823.11.08

5천만원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시모(남편의 친모)는 가족관계 상 어머니로 되어있지 않고

지금 사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이고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에는 며느리인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시어머니는 시모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 명의의 지금 사는 집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으로 인정 받아 5천만원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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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안되지만 시모와 며느리 관계라면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 되나, 남편가 시모의 관계가 질문 내용으로 불분명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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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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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0년간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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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단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의 공제혜택밖에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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