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시모(남편의 친모)는 가족관계 상 어머니로 되어있지 않고
지금 사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이고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등본상에는 며느리인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시어머니는 시모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 명의의 지금 사는 집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으로 인정 받아 5천만원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안되지만 시모와 며느리 관계라면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 되나, 남편가 시모의 관계가 질문 내용으로 불분명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 친족으로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0년간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단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의 공제혜택밖에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