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약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거나 또는 정규 근로자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
지게 됩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는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에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