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받지못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급히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근로장려금은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받지못하게 되어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에 제한은 없는것이며 매출액에 업종별조정율을 곱한금액이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이 2.4억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과세자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요건만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20%~90%)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4,5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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