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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받지못하게 되어있나요?

제가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급히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근로장려금은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받지못하게 되어있나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에 제한은 없는것이며 매출액에 업종별조정율을 곱한금액이 소득요건을 만족하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이 2.4억에 미달하는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과세자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도 요건만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20%~90%)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연간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4,5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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