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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해파리183
순수한해파리18324.01.25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함께 주거하지 않고, 장애인 등급이 있으며, 소득이 없는 30대 동생을 추가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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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소득 및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만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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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ㆍ취학ㆍ질병을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일시적으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옮겼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 보태 주면서 실질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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