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2021년 10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된 장애인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에서 동생을 인적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하는지요? 아님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라 가족관계증명으로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공자의 신분증, 조회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여 온라인 및 팩스신청하셔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같은 주소에 있지 않아도, 사정 상 각자 다른 주소를 이루고 있을 수가 있으므로 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있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동생이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시라면 동생분에 대한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