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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이구아나146
그리운이구아나14621.12.27

기초수급자인 장애인 동생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동생이 2021년 10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된 장애인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에서 동생을 인적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하는지요? 아님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라 가족관계증명으로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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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공자의 신분증, 조회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여 온라인 및 팩스신청하셔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같은 주소에 있지 않아도, 사정 상 각자 다른 주소를 이루고 있을 수가 있으므로 공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가능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고 있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있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동생이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시라면 동생분에 대한 인적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