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성공보수
수수료를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 대산 지급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수료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지급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수료애 댜해 법률사무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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