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혼소송을 준비중 입니다 결혼초 장모님이 장사를 하신다하여 몇천정도 돈을 빌려드렸구 저의 친누나도 와이프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모와 사위사이에도 내용증명 보내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저의 친누나도 와이프에게 내용증명 보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빌려준 돈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이혼소송이 아니라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나도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