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하고 담당자 정해지기 전에 취소할수있나요?
준강제추행당햇는데 오랜친구이기도 하고 강제추행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가량 예전처럼 대했구요 기억으로 꺼내고 싶지않았어요
얘가 그걸로 준강제추행은 안된다 변호사선임한다 했고
저는 상담한번 하려해도 돈이 들고 수급자인데 그것도 부담스럽고 변호사님들 답변은 다 틀리고 순경분에게 접수는 했는데 접수할때랑 발언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제가 불리해진다 그러고.. 트라우마를 꺼집어 내는 게 일단괴롭고
정신의학과약을 몇년전부터 복용하고 있는데 지금 최악의상태라 하시는데 혼자 진술을 잘 할수있을지 자신감도 없고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불안증이 심해져요 취소해버리까 싶은맘도 들구요
취소할수는 잇나요?
저를 협박 비난 공포를 너무 극한으로 닿게 하길래 자살시도를 했고 진단서도 떼놨어요
집에 찾아올까바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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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하여 수사가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신고를 취소하고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과 적절히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