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애매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일반검진으로 보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면책입니다.
다만, 몸에 이상소견이 감지되어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보상가능합니다. (이때 경우에따라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차트 등이 청구시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IP 가장 손쉬운 확인방법으로는 병원영수증상 건보적용이 없이 일반검진 또는 일반 등으로 적혀있다면 이는 일반검진 영수증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