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서 검사한건데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실비 지급이 안되나요?
: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보험자가 자의로 이상증세가 있어 검사를 한 것이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치의의 진료로 인하여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위해 검사를 한 것이라면 이는 치료목적의 검사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로로 내시경, 초음파를 했는지에 따라 보상은 달라지게 되니, 상기 내용을 기초로 진료 기록을 발급받아 보시고,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소견서를 받을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