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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실수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게 됐는데요.기재사항을 정정하고 마이너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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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1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1)가공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 2) 위장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고급가액의 2%, 3) 자료상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3%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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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세금을 덜 내신 부분이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내신 부분이라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절차를 거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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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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