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실수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게 됐는데요.기재사항을 정정하고 마이너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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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1)가공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 2) 위장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고급가액의 2%, 3) 자료상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3%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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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세금을 덜 내신 부분이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내신 부분이라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으시는 절차를 거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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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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