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1)가공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 2) 위장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고급가액의 2%, 3) 자료상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3%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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