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물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시 물납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세무서에서 기준
시가로 결정이 된 경우 기준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이 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물납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