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원후 네이버 리뷰 작성 후 네이버 임시조치(명예훼손 신고) 받았습니다. 실제 경험 후기인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단에서 넘어지며 손목을 짚은 뒤 손목 통증과 우측 발 보행 이상(걸을 때마다

우측 발목이 꺾여 발을 접지를 수 있는 상황 반복) 증상이 있어 정형외과에 내원했습니다.

집 근처 X-ray만 있는 정형외과에서 X-ray상 뼈 이상 없음 진단을 받았고, 7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정형외과(xxx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다시 X-ray를 촬영했고, 제 경우에는 발가락은 통증 없으니 기다려보자, 손목도 기다려보자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X-ray상 이상이 없더라도 추가 원인 확인 방법은 없는지 질의했으나, 손목과 발목 사용을 줄이며 경과를 보자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MRI 역시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원하면 진행 가능하다는 취지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초진기록지상에는 제가 계속 설명했던 우측 발 보행 이상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전반적으로 진료 방향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 예약했던 MRI도 취소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네이버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리뷰 원문]

계단에서 넘어지며 손목을 짚은 뒤 손목 통증과 우측 3·4·5번 발가락 근력저하, 보행 시 발목 접질림 위험이 있어 내원했습니다. 사고 발생 3일후 타 병원에서 X-ray상 뼈 이상 없음 진단 후 6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어 정밀한 원인 확인과 치료 방향을 기대했지만, 다시 X-ray 후 발가락은 통증 없으니 기다려보자, 손목도 기다려보자고만 했습니다. MRI나 추가 검사도 필요 판단보다는 원하면 해드리겠다는 식이라 아쉬워 모두 취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도 오른발은 걷기에 불편하고 손목은 아프네요.

[1일 경과후]

병원 측 요청으로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서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로 리뷰가 비공개 처리되었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제가 작성한 리뷰 내용이 법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표현인지

2.실제 경험 기반 후기와 의견 표현도 임시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3.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에게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4.제가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할 표현이 무엇인지

입니다.

감정적으로 병원과 분쟁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만으로는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 기반 후기조차 남기기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표현을 어느 정도 조심하면 카카오맵·구글맵 등 다른 플랫폼에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한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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