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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가재292
세련된가재29221.04.01

자가공급 부가세 문의합니다......

사업 중 매출 없이 재고 이외의 유형 자산 등을 매입 후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간주되나요? 부가세법상 자가공급이 아니게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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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도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건물은 1과세기간(6개월)씩 5%씩 상각이 되므로 1년(2과세기간)마다 10%씩 상각됩니다. 따라서 건물은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사업하고 폐업했다면 매입받은 부가가치세 중 50%를 납부합니다.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1과세기간 25%씩입니다. 따라서 4년 후에 폐업을 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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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매입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은 재고, 자산은 폐업시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토해낸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려면 건물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있고 기타 고정자산의 경우 2년의 과세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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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폐업에 대한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건물 또는 구축물(10년)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5년)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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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공급은 과세대상으로 부가세 10%를 내지만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없습니다. 자가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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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공급은 과세대상으로 부가세 10%를 내지만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없습니다. 자가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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