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전에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폐업에 대한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건물 또는 구축물(10년)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5년)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시가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