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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시 손해배상조항의 한도액 명시 효력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서 작성 시에 손해배상 조항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라는 표준 계약서의 내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한도액의 명시하는 경우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수탁계약서에 한도액을 명시하는 경우

  1. 추후 법적소송 시에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한도액으로 배상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

  1. 한도액 산정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계약(sla)에 해당하는 배상기준과 동일하게 가져와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일정한 한도액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미리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를 기준으로 추후 손해발생시 약정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