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
안녕하세요.
세무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시한 표준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거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세무사 위임계약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의 책임까지 제한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고, 과실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 해당성 판단
세무사 사무실이 다수 고객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표준 위임계약서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이 개별 조항을 교섭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면 약관성은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고의 책임 제한의 효력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까지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과실 책임 제한의 효력
과실 책임 제한은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세무사의 직무상 전문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보수액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 판단이 가능합니다.세무사법상 책임과의 관계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성실·정확한 업무 수행 의무를 부담하며, 위임계약상 책임 제한이 있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일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해당 조항의 효력은 구체적 문구, 설명 여부,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의 책임 제한은 다툼의 여지 없이 무효 주장이 가능하고, 과실 책임 제한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조항만으로 책임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위임 금액에 비해서 손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수 한도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