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굳센스컹크116입니다.
재활이라는 문구를 쓰면 걸립니다.
운동센터는 가능합니다. 재활이라는 단어는 병원에서 운영되는 곳에서만 간판을 쓸수 있죠.
운동센터는 말그래도 운동을 가르치는 곳이기 떄문에 아마 헬스장처럼 운동시설로 등록을 했을겁니다.
필라테스도 운동시설 등록하는것 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고 해서 그거 보거 누가 운동을 하면서 재활을 하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분들도 따로 재활센터등록 안됩니다.
운동센터로 오픈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만 의료시설을 오픈할수 있습니다.
호주나 미국은 물리치료사도 의료시설을 오픈할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들 밥그릇 싸움하냐고 바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