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내 운동트레이너의 업무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내 운동 업무로 근무 중인 트레이너 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자리를 제대로 못잡고 있어서 물리치료사분들이 계속 바뀌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센터장분과 물리치료실장분이 운동 트레이너들(물리치료사 면허 당연히X)에게 미리 온 물리치료환자들에게
"침대에 눕혀 드리고 두타(마사지)와 온열찜질기를 놓고 켜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하며 위 업무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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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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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마사지를 시행하시는 것은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마사지의 내용이나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물리치료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조 업무 즉 침대에 눕혀드리고 스위치를 켜는 행위만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실제 온열치료 행위 등의 물리치료 행위가 된다면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