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1. 부가가치세
상가임대업의 경우, 무조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아래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적수 x 이자율 x 1/365
2. 종합소득세
아래의 금액을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추계시 : 보증금적수 x 이자율 x 1/365
- 추계 이외
ㅇ 대상자 : 차입금 과다 개인 사업자 (차입금적수 > 자기자본적수 x 2)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임대부동산이 총자산의 50%이상
ㅇ 간주임대료 : (보증금적수 - 건설비 적수) x 이자율 x 1/365 - 금융수익
종합소득세의 경우 추계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건설비나 매입가보다 적기때문에 간주임대료는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