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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상가 구입과 관련 세금 질문합니다.

2억에서 2억5천 사이 작은 상가를 구입할 생각인데요.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가의 보증금도 과세액이 포함이 되는건가요?

또 상가를 보니 분양평수, 전용평수가 있는데 혹시 이런 평수 관련 크기도

세금에 과세되는 요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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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상가의 보증금 역시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평수는 세금 관련 과세 요인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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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의 보증금은 부채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평수 보다는 가액에 따라서 세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취득시 취득세 등은 공시가격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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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시에는 취득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증금 및 평수 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상가 구입후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간주임대료가 각각 소득과 매출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받은 것도 일정부분 이익이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아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범위와 산출방법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202.3.13일 기준 1.8% / 365)(소법령 65조 1항, 소법규칙 47조)

    • 소득세법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의 적수 × 60/100 × 1/365×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8%)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입니다.(소법 25조 1항, 소법령 53조 3항,소법규칙 23조 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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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세+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세, 소득 신고를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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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하시는 그 세금이 취득세 인가요? 아무리 보증금을 끼고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매입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또한 상가주택일 경우에 상가와 주택의 면적에 따라 해당 건물을 상가로 볼지, 주택으로 볼지 결정되며 상가의 경우 면적, 가액과 관련없이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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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1. 부가가치세

    상가임대업의 경우, 무조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아래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적수 x 이자율 x 1/365

    2. 종합소득세

    아래의 금액을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추계시 : 보증금적수 x 이자율 x 1/365

    - 추계 이외

    ㅇ 대상자 : 차입금 과다 개인 사업자 (차입금적수 > 자기자본적수 x 2)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임대부동산이 총자산의 50%이상

    ㅇ 간주임대료 : (보증금적수 - 건설비 적수) x 이자율 x 1/365 - 금융수익

    종합소득세의 경우 추계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건설비나 매입가보다 적기때문에 간주임대료는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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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보증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아 계산한 금액만큼 과표로 계산됩니다.

    주로 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임대료수익이며, 상가의 평수는 세금과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만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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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구입시 관련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입니다. 상가의 보증금은 위의 2가지 세금을 신고납부시 고려될 사항은 없습니다. 상가 취득세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이 과세표준이 되며, 상가의 구입시 부소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순수하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차감하는 경우는 상속시 보증금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부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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