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새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도 보유 주택을 임대하면서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국민건강보험료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소득금액이 발생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등록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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