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은 폐지되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하고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내 처분시 일반과세가 가능하며 자동말소시에는 기한없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의무임대기간 외에 5% 증액제한, 공시지가 6억 미만(수도권 밖은 3억)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