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인 오피스텔 매매시 양도소득세관련 문의
현재 자가 아파트에 거주중으로 주거용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4년)로 한채를 보유중으로 임대중에 있는데 오피스텔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1월부터 소유중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어느정도 세금이 부담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그 등록 시기와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 상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은 폐지되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하고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내 처분시 일반과세가 가능하며 자동말소시에는 기한없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의무임대기간 외에 5% 증액제한, 공시지가 6억 미만(수도권 밖은 3억)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주택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보유 및 양도주택의 소재지,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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