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중인 오피스텔 매매시 양도소득세관련 문의

현재 자가 아파트에 거주중으로 주거용오피스텔 단기임대사업자(4년)로 한채를 보유중으로 임대중에 있는데 오피스텔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1월부터 소유중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어느정도 세금이 부담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그 등록 시기와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 상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864.4.1.1.3405166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7.10 부동산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주택은 폐지되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하고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내 처분시 일반과세가 가능하며 자동말소시에는 기한없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의무임대기간 외에 5% 증액제한, 공시지가 6억 미만(수도권 밖은 3억)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적인 주택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보유 및 양도주택의 소재지,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