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 한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후 홈페이지-민원신청란에서 온라인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해고가 발생했다면,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가 가능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해야합니다.
관련 증거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