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기한
현재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퇴직 후 14일을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일하는 지금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또한 제출하기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라고 사장에게 따로 고지를 해야하나요?
하는 일이 없다고 최저시급도 당연하게 안주는데 따로 말해봤자 좋은 소리는 못들을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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