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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상괭이16
아리따운상괭이1621.10.01

최저시급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기한

현재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퇴직 후 14일을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일하는 지금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또한 제출하기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라고 사장에게 따로 고지를 해야하나요?

하는 일이 없다고 최저시급도 당연하게 안주는데 따로 말해봤자 좋은 소리는 못들을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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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퇴직 후 14일을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일하는 지금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또한 제출하기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라고 사장에게 따로 고지를 해야하나요?

    하는 일이 없다고 최저시급도 당연하게 안주는데 따로 말해봤자 좋은 소리는 못들을꺼 같아서요

    1. 퇴직금이 아니므로,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 위반이니까요.

    2. 미리 말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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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14일이 지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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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기 불편하시다면, 퇴사하고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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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금체불 진정은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를 하실 예정이라면 재직중에 미지급받은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거절을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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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노동청 진정접수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 위반 형사처벌 공소기간은 5년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5년 이내에,

    체불된 임금(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을 원하시면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번주 일요일까지 근무하시기로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일요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 이후에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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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에도 위법사실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지만 여러모로 불편할테니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퇴사 후에 하는 게 낫습니다. 신고 며칠 일찍 한다고 그만큼 일찍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따로 사장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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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신고는 재직 중 하시길 바라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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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얘기해서 체불된 금액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시 합의종결처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큰차이가 없다면 지급요청하여 지급받는것이

    시간절약됩니다.

    2.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이며, 퇴사이후 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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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 중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진정/고소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개별적으로 임금 지급을 통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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