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이 성립되나요 민사소송건 아닌가요?
아는 지인에게 영양제를 소개 했다가 지인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 소개자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소명증명 을 위해 그간에 전후 사정에 관한 카톡내용과 사진을 첨부 해 보냈는데
회사에선 그 내용과 사진을 컴플레인 건 당사자에게(지인) 보내면서
초상권침해,1년동안 얼굴로 힘든거 알면서 카톡내용에 있는 낫고 있다 괜찮다라고 보낸 내용을 보냈다며.
위증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문제로 이게 형사소송이 성립되나요
제가 타인에게 노출을 시킨것이 아닌데 제값을 치뤄야 하는지요
제가 준비해야 할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초상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위증은 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만 남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확보하셔서 내용 확인 후 반박할 준비하시면 되며, 그동안 행위한 내역에 관한 자료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위증죄의 경우 법원에서 선서를 한 증인만이 성립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지않고 소명 자료인 경우에 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형사 고소는 사실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